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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사주 취득, 과세당국과의 분쟁 피하려면
2018-11-05 09:5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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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사주 취득, 과세당국과의 분쟁 피하려면

◎ 자기주식의 취득동향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상장사들이 자사의 주가를 지키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사주라고 하면 자기주식을 줄여서 쓰는 말로서,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는 배경에는 주가를 방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임원 성과급 지급, 합병대가 지급, 스톡옵션 지급 목적 등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동안 비상장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제한한 것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회사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회사 내부자의 주가조작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배당과 유사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평성 측면에서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2012년 4월부터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게 되었다.

비상장회사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 이후에 회사 임원의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업승계에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 이후에 무분별한 컨설팅을 진행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상법상의 절차와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자기주식의 취득과 세무

상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이 있다면 그 배당금,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자기주식은 상장회사와 같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시세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반면에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없으므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소집에 앞서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목적사항을 적시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전에 통지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사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전의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상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 절세전략

그동안 자기주식의 취득을 절세의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회사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가업승계 등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 진행함에 따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과세되기도 하고,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진행함에 따라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과세당국과의 분쟁 사례 중에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되기도 하였는데, 그 사례를 보면, 고령의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표자의 주식만 양도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사실상 사전 상속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은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등을 각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다른 주주에게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상법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현실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거나 세대이전에 따른 지분정리, 특정한 주주의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추후 회사의 수익성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가치의 변동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재산의 세대 이전에 활용될 수 있고, 절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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