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의 원칙
평가원칙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
-
일반적인 법인
1주당 평가액 =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 2017.4.1.~2018.3.31. 순자산가치의 70% 하한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평가액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
* 2017.4.1.~2018.3.31. 순자산가치의 70% 하한
법인의 현황 |
---|
청산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의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휴업․폐업 중인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법인설립시부터 확정된 존속기한 증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주식평가
개요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유사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 평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다.
비상장 기업주식의 평가신청 요건
- 비상장 기업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사업개시 후 2년 이상 경과
-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존재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가액의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선정한다. 유사상장법인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세세분류가 동일한 2이상의 법인으로 하고, 세세분류가 동일한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 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 상장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법인
-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
-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6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의하여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과 같은 중분류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
- A :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 B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 b : 평가대상 중소기업의 1주당 경상이익
- C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c : 평가할 중소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액
비상장기업의 1주당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 해당 비상장기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 80%
개요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추정의 전제조건
- 추정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 할인율은 10%로 적용한다.
- 영구성장율은 0%로 한다.
- 주요 거시경제지표, 임금상승률 등의 가정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개요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추정의 전제조건
- 추정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 할인율은 10%로 적용한다.
- 영구성장율은 0%로 한다.
- 주요 거시경제지표, 임금상승률 등의 가정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그밖에 위에서 예시한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