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주요업무
  • 비상장주식평가

    그동안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실제 주식가치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논란 속에서 빈번하게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평가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함께 이해부족으로 이 분야의 전문세무사가 아니면 평가액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주식평가연구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법하게 평가하여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증여세완전포괄과세에 대한 증여세 사전분석 및 대책

    다양한 유형의 주식이동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증여세에 대하여 사전 분석하여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비상장법인의 직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ㆍ증여세의 사전분석 및 신고대행

    세금의 절세도 경영이다.
    상속세·증여세 등의 세금은 일시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미래에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예견하여 계획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전에 분석 없는 주식이동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석하여 대책을 제공한다.

  •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에 대한 대책

    최근에는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 측면에서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녀 등이 중소기업의 창업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지원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특례세율에 의하여 주식증여를 한 가액이 추후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이 추후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시점의 주식평가액은 추후에 발생될 상속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가장 유리한 시점에 가업승계를 하도록 지원하고, 가업승계시점에 주식평가액이 유리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업상속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으로 재산의 무상이전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은 명의수탁자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실명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장대리

    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신고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미하며, 그밖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뜻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 환급 등의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업무 까지 도와드립니다.

  •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무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세무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해석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합병과 양수 ·양도, 주식인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