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과 과세
주식이동과 과세
부당현물출자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계산과 주식평가

입법 취지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출자에 따른 신주의 인수가액이 현물출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음에 따라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을 준용하여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의 인수가액이 현물출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음에 따라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증자시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가액의 평가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현물출자 전 1주당 가액×현물출자 전 주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 ÷ (현물출자 전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
  • ㈎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현물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현물출자 전 2월이 되는 날로부터 현물출자한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 또는 코스닥시장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 비상장법인
    현물출자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