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개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과세요건 (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은 50%‧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할 것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세에 대한 대책
증여세 산출요소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과 세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 분석하여 증여세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