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평가방법
주식평가의 원칙
시가원칙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주의이다.
현행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되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최대주주등의 배율 | 일반법인 할증비율 | 중소기업 할증비율 |
---|---|---|
50 % 이하 | 20 % | 10 % |
50 % 초과 | 30 % | 15 %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까지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상장주식의 평가
평가원칙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
평가액 = Max[ ①·②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상장주식(코스닥상장주식) 중 증자 후 미상장(미등록)된 주식의 평가
미상장주식등의 평가액 = ①-②
① 상장주식의 평가액(구주평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② 배당차액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신주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② 배당차액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신주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