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입법 취지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상속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의 특례세율(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0%)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는 사전상속제도
적용요건
- 가업의 범위 : 중소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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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 영위
㉡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30%)이상 보유 - 수증자 요건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
- 가업승계 요건 : 가업승계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세 과세가액의 범위
주식평가액으로 100억원 한도
가업 승계한 주식에 대한 특칙
- 증여자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
- 상속세로 정산할 때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7년간 사후관리
다음과 같은 사유가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하면 증여세 부과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
- 주식처분·유상증자시 실권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에 대한 대책마련
최근에는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상속)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범위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현행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특례세율에 의하여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추후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추후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미친다. 가업승계(상속)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상속)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의 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
- 주기적 주식가치 평가를 통한 가업승계시기 결정
- 가업상속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절세방안 수립
- 상속에 대비한 세금납부 재원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