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상속)
가업승계(상속)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제도

입법 취지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모두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

가업상속공제액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 :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 :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 : 5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가업의 범위

중소기업일 것(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되나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이상 보유하여야 함.

㈏ 피상속인 요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한다.

  •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자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10%)이상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받은 주식의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개시 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근로자 수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에 대한 대책마련

최근에는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상속)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범위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현행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특례세율에 의하여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추후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추후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미친다. 가업승계(상속)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상속)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의 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
  • 주기적 주식가치 평가를 통한 가업승계시기 결정
  • 가업상속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절세방안 수립
  • 상속에 대비한 세금납부 재원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