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입법 취지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관계의 표시를 다르게 표시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요건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소유권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증여의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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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장기 미명의개서 재산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본다. -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 판정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대책마련
주식의 명의신탁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벌적 성격의 증여세가 과세되고,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고, 그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명의자의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가 이전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의 실명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