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증여의제
명의신탁과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입법 취지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관계의 표시를 다르게 표시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요건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소유권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증여의제 시기

  • 원칙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장기 미명의개서 재산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본다.
  •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 판정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대책마련

주식의 명의신탁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벌적 성격의 증여세가 과세되고,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고, 그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명의자의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가 이전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의 실명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