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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우발적 이익 법인 주식이동시 ‘세금폭탄’ 피하기
2018-12-17 12: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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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우발적 이익 법인 주식이동시 ‘세금폭탄’ 피하기

 

◎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동향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재정 및 세제개혁을 하는 과정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제도 도입 배경은 주식과 증권 등의 파생상품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IT산업의 경우에는 각종 특허, 브랜드, 산업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과세요건을 세법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여의 개념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념의 불확실성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예측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어 왔고,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전히 정착되지 아니하여 학자들 사이에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 이후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 인·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주식이동과 관련된다. 주식이동의 경우에도 증여 이후에 비상장회사가 직접 상장하거나 상장회사와 합병하는 우회상장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증자, 감자, 합병, 현물출자 등을 할 때 지분이 변동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주를 보유한 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5만원일 때 신주를 액면가액(1만원)으로 1주를 발행하면서 아버지는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자식이 신주를 인수하면 회사 전체의 가치는 2주의 6만원이 된다. 그 결과 1주의 평가액은 3만원이 되어 자식은 3만원인 신주를 1만원에 인수하는 결과가 되어 2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주식이동 결과 지분이 변동되면서 시가와 다르게 변동하면 경제적 이익이 대가의 지급도 없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일시·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과다한 이익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주식이동을 하면 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되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다한 세금 부과의 핵심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으므로 일시·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주식평가액이 실제의 가치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과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한다. 순손익가치는 그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수익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검증가능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거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에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던 경우, 주요 업종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 발생한 수익력이 그 회사의 진정한 수익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미래의 수익력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는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ㆍ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다.

추정이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것으로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합병비율 산정 등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증여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절세전략

가업승계를 고려하거나 주식이동을 고려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진다.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주식에 대한 시가는 사례가액이 있으면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 때 적용하는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쉽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6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주식이동시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중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과 같은 특별이익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던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식이동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면 현명한 절세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전 분석도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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