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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장행위를 통한 주식증여의 위험성
2019-01-07 09: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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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장행위를 통한 주식증여의 위험성

◎ 한계기업의 폐업 동향

회사 경영을 자문하다 보면 한 때 잘 나가던 회사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지만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된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신해야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회사를 평가할 때 회사가 영업을 통해 남긴 이익(영업이익)으로 빌린 돈(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이자보상배율을 활용한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할 때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되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된다. 이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미만일 때는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회사는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므로 변화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회사가 폐업을 고려할 때 과거 잘 나갈 때 벌어놓은 이익금을 배당도 하지 않고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산하면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익금을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에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계정과목 어딘가에 남아있게 된다. 대표이사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가지급금의 형태로 남아있을 때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과 관련된 세법상의 취급과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인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사내에 유보시킨 후에 결손보전, 자본전입, 사업확장 등의 목적에 사용된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배당도 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쌓아놓고 있다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배당도 하지 않고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인출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가지급금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대폭 인상과 함께 4대 보험료 등이 부가되어 배당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여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가지급금과 관련된 이자를 계산해서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회사에 차입금이 있어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회사가 폐업을 고려할 당시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산하면 그 이익잉여금은 주주들이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즉, 잔여재산의 분배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절세방안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의 결과 발생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해산하면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배당을 하지 않고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산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의 주식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에서는 배우자 등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 증여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처분하더라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처분할 때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지분 분산을 통하여 소득이 낮은 주주에게 초과배당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도 가장행위를 통한 증여는 새로운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조세부과의 원칙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증여를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하더라도 가장된 증여행위를 통하여 절세를 시도하면 새로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추후에 잔여재산을 분배한 금액은 아버지가 사용한다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새롭게 증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법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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