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양포세무사’시대…절세, 두 갈래의 길
◎ 재산과세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동향
최근 들어 양도소득세 수임을 기피하는 세무사, 일명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세무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주무부처도 아닌 국토교통부 등에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온탕 냉탕의 부동산정책을 주문한다. 이러한 주문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어 그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세법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면서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으로 지원하다가 재작년 8.2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던 것을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해당 부동산의 현황, 특히 주택의 경우 주택의 수, 위치, 면적, 가격, 취득시점, 거주현황 등은 물론 처분하는 시점에 따라 상담하는 사람에 따라 수천만원, 수억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상담을 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의뢰인이 그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상담을 해주는 세무사가 미처 깊은 검토도 없이 답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매년 630명을 뽑던 세무사 선발인원이 금년에는 700명으로 증원하여 도심의 건물마다 다수의 세무사 사무실을 열고 있어 과당경쟁으로 무료서비스를 일상적으로 하다가 보니 충분한 검토도 없이 상담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양도, 상속, 증여와 같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에는 고려할 변수가 워낙 많아서 보는 입장에 따라 세금도 크게 차이가 나서 상담을 해주고 나중에 세금이 추징이라도 되면 상담해준 세무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여 곤란을 겪는 세무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잇따르자 재산 이전과 같은 이른바 ‘재산세 업무’의 수임을 기피하게 되고, 상담을 하더라도 깊이 있는 상담을 꺼리게 된다.
한편 재산세 업무 수임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산세 업무를 특화한 세무사들은 나름의 절세전략을 홍보하면서 오히려 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세전문가가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특정한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선량한 납세자가 자칫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재산세 업무는 다양한 방법의 선택에 따라 절세전략이 되기도 하고, 탈세전략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절세전략의 기본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실질과세와 조세회피방지규정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형성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한계가 지어지므로 그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납세자가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적인 행위, 다단계적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관련하여 형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각자의 자녀들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하면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 과세가 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형제의 자녀에게 서로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증여가 있었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같은 수의 주식을 각자의 직계후손이 아닌 서로의 조카에게 교차 증여한 것을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여자가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차증여 약정을 체결하고 직계후손이 아닌 조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들어 그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여 서로 교차 증여한 것을 직접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절세전략
최근에 각종 세금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개정이 잇따름에 따라 조세전문가들 사이에는 다양한 절세방안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부동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 된지 오래다. 그래서 양도하는 것보다는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도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납세자는 이렇게 세법의 빈틈을 찾아 매매하거나 증여하였다가 추후에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아래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결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한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듭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거래의 내용이 그 귀속 및 내용면에서 실질과 다르지 않다면 섣불리 거래내용을 재구성하여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활용한 단계적 거래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전략이라고 본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