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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임직원과의 거래와 애매한 ‘특수관계인’
2019-03-26 15: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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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임직원과의 거래와 애매한 ‘특수관계인’

 

◎ 임직원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적용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납세자나 그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대리한 세무사들은 과세당국의 사후점검으로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식이동에 대해 과세당국이 지적하는 유형은 세법에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잘 아는 처지가 아니면 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과 거래하는 유형은 찾기 어렵고, 대부분 친인척 간의 거래 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의신탁주식을 사정에 따라 실명전환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하여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를 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관계, 즉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1주당 10만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1만원에 매매하면 아버지는 1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자녀에게는 1주당 9만원만큼을 무상으로 지원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렇지만 양도자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친인척 등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양수자에는 원칙적으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할 때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한편 2004년부터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한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판정은 부모 자식 사이의 거래와 같이 혈연관계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 판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외부인과 거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의 임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상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사의 임직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각 세법에서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절세전략을 정리한다.

 

◎ 임직원 사이의 특수관계인 범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부모와 자식과 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징하고, 저가로 인수한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모 자식간의 거래와는 다르게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으면서도 그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그것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각 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적용이 무척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으나 현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각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에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 친족관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을 말한다.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연관관계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구분하여 다양한 유형별로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할 때 임직원 사이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원은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외이사 외의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법인의 다른 임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법과 고가 또는 저가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이 범위는 서로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절세전략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누구든지 시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여 거래를 하더라도 세법에서 간섭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그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임원직 사이의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대상은 그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등 경제적 지배관계에 있는 주주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면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한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30% 차이가 나고,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마련하고 거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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