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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공제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면
2019-05-27 17: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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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공제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면
 

◎ 가업상속공제 적용 동향

정부에서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영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공제금액의 상향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가단체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사후관리규정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그 예로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중에 10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업종의 변경, 종업원 고용유지 의무 등에 대해 현실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정부 당국에서도 기업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기업의 규모에 있어 매출액 기준을 3천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규 투자를 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평가액에 30%에 상당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재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자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이 없어 주식을 처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의 상실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업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사례도 있고, 기업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나와 있는 기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적용요건과 사후관리규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주변에는 흔히 있다. 가업상속공제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에 67건, 2016년에 76건, 2017년에는 91건을 신고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신고한 금액도 2017년을 기준으로 평균 24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공제금액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도액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 한도액까지 공제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금액이 한도액에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사후관리요건이 엄격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상속재산가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그것은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와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는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을 적용한다. 그동안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12년부터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을 해당 주식의 가액에 법인이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 부동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식은 무조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투자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 절세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다. 무엇보다도 가업상속공제를 실질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가업상속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축소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전에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자회사의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으로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합병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합병에 따라 해당 기업의 매출액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서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사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적용금액 확대 방안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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