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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가업승계의 위험성
2019-06-17 10: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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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가업승계의 위험성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동향

가업승계를 추진하던 고향의 지인 사례이다. 지인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시킨 고향의 발전과 출향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향토 출신 위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전기를 출판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러던 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경영하던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추진하였다. 이 제도는 2008년도에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가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최대 30억원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고, 추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로 정산하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인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30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사후관리요건에 맞추어 왔다.

최근에 지인께서 갑자기 사망하여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는 가업승계를 받은 것에 대해 무척 후회하고 있다. 가업승계를 받을 당시에는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을 45,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를 받았는데,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인께서 사망할 당시에는 28,000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경기 부진으로 새롭게 수주하는 업무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 살아남으려면 이직하는 종업원의 빈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부터 최대 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세율이 낮아 누구든지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상속세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결정된 106건을 비롯하여 2015년에는 76건, 2016년에는 130건, 2017년에는 173건이 결정된 것만 보아도 이 제도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인의 자녀는 연초에 일부 언론에서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 변경과 종업원 고용유지의무 완화 등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종업원 고용유지의무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절망하고 있다. 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그리고 개선안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생전과 사후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방안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 사후에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기업주가 장기간 쌓아온 사업상 기술·경영노하우를 자녀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생전에 지원하는 제도이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의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추후에 상속이 발생하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정산하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업종의 변경이나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기간은 7년으로 하고 있으나 종업원 고용유지 의무는 두지 않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과세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하되,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까지 공제한다. 최근에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서는 10년간 사후관리하던 것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같이 7년으로 단축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은 소분류 내의 업종 변경에서 중분류 내의 업종 변경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에서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소분류)을 하는 사업자가 제빵업(소분류: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통산 고용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준 인원의 120%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업원 고용유지의무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연부연납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 절세전략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서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반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10% 또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추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세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가업승계를 받고 수증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도산하거나 주가가 낮아지더라도 상속세는 낮아지지 않고,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일부 컨설팅회사에서는 자녀가 경영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곤란한 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종업원 고용유지 의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는 종업원 고용유지 의무가 있어서 추후 상속세를 신고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 방식으로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개시시점까지 미루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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