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망설였던 가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긍정’ 신호
◎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 동향
최근 ‘절세가인’ 코너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전문가로서 고객으로부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게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소개한 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일반 증여와 달리 반드시 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 그러면서 상속개시 당시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도 가능하게 하여 증여 당시 특례세율로 납부한 증여세로서 사실상 가업승계가 종료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가업승계 이후에 주가가 낮아지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면제받더라도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유지하면서 종업원수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7년간 사후관리를 받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다시 10년간(개정안에서는 7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10년 이상 업력을 가진 법인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면, 20년 가까이 사후관리를 받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매우 불안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소개하였던 사례는 창업자가 사망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가업승계를 받은 회사는 경기불황과 환경규제 때문에 새로운 일을 수주할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종업원들은 수시로 이직하고 있어서 빈자리가 생겨도 새로 직원을 충원할 수가 없어 종업원수 유지의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 변화로 가업승계 당시의 1주당 가액은 45,000원이었는데, 증여자인 창업자가 사망할 당시에는 28,000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 당시의 평가액 45,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새로운 개선안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던 중 최근에 발표된 세법개편안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업종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개정 움직임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망설였던 기업은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과 이에 따른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의 완화 추진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사후관리는 가업용 재산 처분제한, 가업 종사 의무,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유지, 고용유지의무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납세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업 종사 의무와 고용유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가업에 종사할 때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업종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 분류에 따라 주정을 제조하는 업종을 예로 들면, 대분류는 C이고, 중분류는 식품제조업(15)이며, 소분류는 알콜음료 제조업(15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세분류는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1551)이고, 세세분류는 주정 제도업(155101)이다.
그동안 동일 업종은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으로 해석하다가 2014년부터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16년에는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세분류 기준)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0%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동일 업종으로 보았다. 주정을 제조하던 회사가 소주나 위스키, 인삼주 등을 제조하면서 주정의 매출액이 30% 이상 발생하면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업종 변경은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는데,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정을 제조하던 알콜음료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식료품 제조업 중에서 도축·육류가공및저장 처리업,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전분및전분제품 제조업, 기타식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되, 알콜음료 제조업 매출액이 30% 이상 유지하면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제하거나 대체재의 출현에 따라 시장에서 적응할 수 없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분류 이외의 업종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업원 고용유지의무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현재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의 80%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고, 10년간(개정안은 7년) 평균 인원은 100%를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수를 120%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완화한다.
◎ 절세전략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면 한계세율이 50%인 점에 비추어 보면 대단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후에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단계에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의 업종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간의 정규직 종업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후관리요건 이행이 두려워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동일 업종의 범위를 중분류까지 확대하고 있고,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 고용유지가 곤란할 수도 있겠으나 상속개시 당시의 업종 이외에 중분류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 때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은 당장은 기업의 손실이 예상될 수도 있으나 상속세율이 40%~50%로 적용될 때는 상속세 부담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대 과제로 삼고 있고 고용확대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극복할 수도 있고,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절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