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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②] 절세, 탈세, 조세회피
2019-10-31 08:4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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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②] 절세, 탈세, 조세회피

 

필자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10여 차례 세무실무사례를 발표하고,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 발표,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 시장이 저가 기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저가 기장 위주의 업무 수행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세무사신문에 그 내용을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편집자>    

 

김 완 일 세무사

■ 세무사의 업무환경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일부 세목에서는 면제점 이하의 납세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업자뿐만 아니라 재산의 처분, 이전과 관련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납세자들은 한 푼의 세금이라고 줄여보려고 다양한 절세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절세의 방법은 전문가인 세무사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자신의 세금 문제에 대해 절세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고객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조세회피방안이라도 찾아주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회피하면서 이전하는 방안, 가장거래를 통한 명의신탁 재산 이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절세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증여를 하면 누진세율 회피를 통해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알고 동일한 숫자의 주식을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상호 교차증여한 것을 배제하고, 이를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7.0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고 할 때 세무사에게 세금 등의 비용이 최소로 발생하는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찾아주지 못하면 다른 세무사를 찾게 된다. 다른 세무사가 더 유리한 절세방법을 찾아주게 되면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었던 고객도 한순간에 잃게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재원 확보라는 고유 목적 이외에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개정된 세법이 너무 난해하여 개정된 세법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상담한 결과를 납세자가 실행하였다가 세금이 추징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모두 해당 세무사에게 묻기도 한다.

세무사 선발인원의 확대와 더불어 세무서비스 시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지고 있고, 납세자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세무사는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혹여나 탈세 상담이나 조세회피 행위에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고객에게 절세 컨설팅을 할 때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이 되는 탈세 또는 조세회피 행위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절세컨설팅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 절세와 탈세, 조세회피의 개념

절세라고 하면 조세법규가 예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 부담의 감소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밖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한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과세물건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 과세물건의 종류에 따라 각 세법에서는 그에 대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활동이 더욱 전문화되고 그 양태도 천태만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활동을 망라하여 세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세법에서 무리하게 규정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형식을 변형하여 조세회피 혹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오히려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탈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국가가 세금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적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 형식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제도로 과세될 당시 토지를 교환 후에 양도하거나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매개로 한 거래행위 등이 있었고, 가족 간의 거래행위,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직계비속에 대한 주식의 교차증여 등의 사례도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이 추구하는 조세평등주의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실질과세원칙을 들 수가 있고, 후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절세컨설팅 방안

조세회피는 탈세와 유사하여 영국의 재무부장관이던 Denis Healy는 탈세와 조세회피의 차이는 ‘감옥의 벽두께’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탈세는 가장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가장행위는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반면에 조세회피행위는 민법상 유효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세회피는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양적으로 경감되기도 하고, 납세의무가 이연되기도 하므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경제적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세무사는 납세자가 선택할 경제적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절세컨설팅을 하더라도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 세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납세자와 상담한 내용에 대한 상담한 결과에 대한 근거서류를 남기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세전문가로서 상담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과 관련 법령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담을 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유 여부, 동거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단하면 납세자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해야 책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고, 세무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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