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1991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세법연구와 더불어 국세공무원교육원과 대학 등에서 강의와 세무서적의 출간, 학회와 세무사회에서 실무사례를 발표하여 왔다. 아울러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서울지방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의 숙원을 성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2017년에는 본회 세무사제도 담당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 58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다. 그동안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와 세무사회의 발표와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날로 세무사사무소 운영이 힘들어 지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세무사신문에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
■ 초과배당 활용 동향
고객자산가들 사이에는 늘어나는 세부담 때문에 절세에 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회사를 운영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하거나 다른 재산을 물려줄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감각이 있는 젊은 세무사들 사이에는 법인고객을 방문할 때 자녀에게 소량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기초로 해서 자녀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초과배당을 활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한다. 초과배당을 활용하면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자녀 단계에서 증여세 납부는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들도 고객에게 접근할 때 초과배당을 활용하여 미성년자와 같은 자녀들에게 효율적인 증여를 권장하고 있다.
초과배당은 차등배당이라고도 하는데,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 주식수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고 강행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상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 이외에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회사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그렇지만 주주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도 부당이익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당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유효한 결의가 된다.
이러한 초과배당은 주식 보유수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특정주주는 배당을 포기하는 다른 주주로부터 초과배당금액만큼 증여받은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서는 한 때는 초과배당금액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하였다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증여세 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초과배당을 활용하여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2016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교방식도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2%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당초의 비교과세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과배당과 관련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비교 과세의 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비교 과세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초과배당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배당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여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 부과로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로 신고한 경우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비교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증여세가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증여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교 과세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원리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는 20%가 적용되어 소득세보다 낮을 수가 있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원을 초과하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원리에 따라 초과배당에 대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와 해당 연도의 차등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지를 비교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한계세율이 계급 구간에 따라 증여세보다 급격하게 상승하여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이 50억원 정도 되어도 비교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되어 초과배당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활용방안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활용하여 절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납부세액 비교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소득세 세율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로 과세되고, 여기에다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은 높은 세율로 일시에 과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초과배당금액 이외에 본래의 배당소득금액,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의 적용에도 초과배당을 활용하는 이유는 조세부담의 단계를 한 차례 생략하는 효과 때문이다. 부모가 배당을 받고 그 금액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자 단계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자녀단계에서 또 한 차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초과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자녀단계에서 소득세 납부로 종결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큰 금액의 배당을 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배당금의 지급은 회사의 잉여금 감소로 이어져서 순자산가치가 감소되므로 추후 가업승계 또는 주식증여를 할 때도 편리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최근과 같이 고액자산가들은 높은 세율에 의한 세금 부담으로 절세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객에게는 약간의 관심만 가지만 눈에 띄는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례대로 회사의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단계로 세무서비스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감면제도, 가업의 승계, 주식이동을 통한 세대이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세무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그 실행절차와 결과를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세무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수익의 확대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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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761호(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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