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법사위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
지난 3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법률안 상정권한과 법률안 의결권한을 가지고 2019.11.29.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법사위 관례를 무시한 횡포이다.
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제86조)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권만 있지 본질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심사권은 없다. 그리고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란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법원과 법무부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법안 내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국회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사위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관례는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때에 2명 이상의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소위로 회부하여 왔지만 1명의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법률안을 통과시켜 왔다.
따라서 여상규 위원장이 3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철희 법사위원만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며 법안소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박지원, 송기헌, 김종민, 오신환, 정갑윤, 주광덕, 백혜련 등 다른 법사위원들은 헌법불합치에 따른 입법 공백을 치유하기 위하여 법안소위를 회부하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데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법사위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은 세무사법 심의에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2명의 법사위원이 법안소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통과를 반대하였는데도 법안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변호사인 여상규 위원장이 변호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관례를 무시하고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2. 법사위원회의 무소불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부족한 시대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부여하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하여 율사 출신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넘쳐나는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것도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제도를 두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한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하여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이 변호사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하여 법안내용을 수정하거나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국회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이며, 법사위 관례를 무시하는 횡포이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찿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다. 참여연대와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과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처럼 존재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위원장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법사위 월권 문제를 끊어내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해야 한다.
3. 14,000명 회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 집 앞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판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다가 18대에 국회에 진출한 남해?하동?사천 지역구의 3선 국회의원으로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수호자이다.
이는 여상규 위원장이 자신과 같은 하동 출신으로 절친한 백운찬 회장이 추진하였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법사위에서 앞장서서 반대하여 법사위 통과를 저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2016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 당시 회원들은 여상규 법사위원이 백운찬 회장과 같은 하동 출신으로 절친하니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앞장서서 통과를 저지하였다. 하동 출신 회원들은 같은 하동 출신인 백운찬 회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저지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자신이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여야 법사위원들이 통과시키자고 하는데도, 지역구 주민들과 하동 출신 세무사 등이 나서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반대하자 국회법과 법사위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여상규 위원장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기재부 차관에게 대법원과 법무부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원하는 대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비롯한 본지방회 회직자들은 법사위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회계사의 업무였던 기업(재무)진단 업무와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하는 수많은 법을 개정한 정구정 전 회장은 법 개정의 노하우와 풍부한 국회 인적 네트워크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 활동을 하는 중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고도 휠체어를 타고 투혼을 펼쳤다.
그러나 4.15. 총선에 불출마하니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진 여상규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대한변협의 주장대로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상정권한과 법률안 의결권한을 가지고 국회법과 법사위 관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여상규 위원장에게는 백약이 무효이었다.
필자는 세무사회 비상대책위원을 맡아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국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여상규 위원장의 집 앞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횡포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필자는 여상규 위원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14,000명 회원에게 제언한다.
이제 우리 14,000명 회원들이 나서서 여상규 위원장의 집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여 여상규 위원장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세무사법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를 개업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세무사시험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들은 방관하지 말고 여상규 위원장을 방문하거나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세무사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를 개업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 세무사시험합격자들을 위하여 세무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를 개업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미개업 세무사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서 여상규 위원장을 방문하거나 집 앞에서 시위를 해야 세무사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14,000명 세무사들이여!
세무사를 개업할 수 없는 미개업 세무사들이여!
여상규 위원장 집 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목소리 높여 부르짖자.
4. 단합하고 참여하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다.....기재위에서 통과시키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법률로 규정
지난해 9월 기재부가 국무총리실내 국무조정실 결정으로 법무부와 합의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면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내 국무조정실 결정으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와 합의한 개정안이었기에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에 어떻게 하든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과 다른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하여는 반대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 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과 다른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서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통과될 수 없다(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반대할 수 있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탄생시킨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지켜온 시스템이다).
더욱이 기획재정위원회에는 5명의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있었고, 조세소위 위원회에도 변호사인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에 의하여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조세소위 위원회에서 두 분의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세무사법을 통과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간파한 조세언론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세무사회 숙원을 성취하는 수많은 법을 개정한 풍부한 법 개정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과 콤비를 이뤄 추진하였고, 기재위원 지역의 지방회장과 지역회장과 회원들의 참여로 정부와 이철희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마디로 불가능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는 회원 참여의 결과이다
특히 대폭 축소되었던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인상을 위한 조특법 개정은 조세언론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므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도하였고, 회원들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조특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앞으로 세제실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법률로 규정하면서, 개인 세무사는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정구정 전 회장이 2003년에 우리회 제23대 회장을 하면서 세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것으로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회비로 매년 1인당 평균 65만원을 납부하는 금액 이상을 보전(충당)받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시킨 것이야 말로 회원들에게 실질적(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다른 국가에서는 없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세무사법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도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세무사의 업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원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는 업역을 빼앗길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번에 국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걱정을 하였다.
5. 무관심(비협조)은 업역을 뺏길 뿐이다.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기재위원과 법사위원 지역의 지방회장과 지역회장, 그리고 회원들이 나서서 의원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재위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 법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회의장에 나와서 위원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부탁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필자가 국회에서 목도한 것은 일부 지방회장과 일부 지역회장의 무관심과 비협조였다. 필자는 원경희 회장에게 지방세무사회를 두고 지역세무사회를 두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이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하였다. 그러자 원경희 회장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할 테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전쟁을 하는데 이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말을 듣지 않고 하급 부대의 사령관이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 회원들은 회장선거 때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회장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세무사제도를 지키고 업역을 지키는 법을 개정할 때에는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3월 4일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박지원 법사위원은 휠체어를 타고 법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며 투혼을 펼치는 정구정 전 회장과 원경희 회장에게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만 열심히 하고 회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어느 국회의원이 감동하여 도와주겠냐고 하면서 회원들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녀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그렇다. 박지원 의원의 말씀처럼 회원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는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고 업역을 빼앗길 뿐이다. 우리 회원들은 단합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편 극히 일부 회원은 원경희 회장이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면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사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키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조특법 개정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세무사회 집행부를 비판하며 비아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세무사법 개정 등 회원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본지방회 회직자들의 헌신을 폄하하고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로서 삼가야 한다.
김완일 전 부회장이 지난달 4일 법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 회장, 고은경 부회장과 함께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 서 있다. |
※ 김완일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서울지방회 연구이사
- 잠실지역세무사회장
- 기재부세제발전심의위원
- 기재부조세개혁위원
- 기재부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안부지방세발전위원
- 국세청재산평가심의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부회장
세무사신문 제769호(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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