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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계획없는 상속은 독(毒)이다
2016-10-24 10: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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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계획없는 상속은 독(毒)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명언이기 이전에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아무리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기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또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한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비일비재하다.

항상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또 난리법석을 떤다. 평소 약간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준비를 게으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일임에도 말이다.

세정일보가 세금문제 전문가 특히 상속‧증여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 세무사를 초빙해 그가 수십년간 쌓아온 상속세 증여세 문제와 관련한 관리 노하우와 절세비법을 연재하기로 했다. 이름은 [절세가인節稅佳人]으로 지었다.

 

◆ 상속계획의 필요성

필자는 상속세분야 저자로서 오랫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업무를 해왔다. 그동안 상속세 업무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사전에 계획이 없는 우발적인 상속이나 상속재산이 처분 곤란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속세 납부가 곤란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들이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납, 연부연납, 물납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제도는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도 어렵고, 물납도 되지 않아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또 사업을 통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외환위기(IMF구제금융) 당시에 사업은 어려워지고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이를 적시에 처분할 수가 없어서 모든 재산이 공매처분되었고, 공매처분으로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상속인 전원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사전에 계획 없는 상속으로 인해 자녀들간에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도 많이 보아왔다. 이와 같이 사전에 계획 없는 재산상속은 자녀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상속세 과세방법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하여 과세한다. 여기에다 돌아가신 분이 부담했어야 할 각종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의 인적사항 등을 고려한 각종 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함에 따라 부모가 돌아가시는 시점의 재산현황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와 같은 현황 파악을 통하여 각종 공제제도 중에서 어떤 공제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상속세를 얼마나 납부를 하고, 납부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상속플랜의 고려사항

재산의 상속방법이나 상속세 납부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전에 상속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녀가 미리 부모에게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를 논의하는 순간 가족 내에서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의 현황파악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종 공제의 종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평가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상속개시 이후에 자녀가 추후에 피상속인이 사용한 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준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재산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는 자식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자녀들 간에 불균등한 재산의 분배로  민법상의 유류분 청구가 발생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원만한 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수정함으로써 상속세의 납부와 상속인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이 자녀(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의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 형제 등)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액보다는 처분가액이 높게 되어 상속가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원리에 따라 부모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는 상속세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 상속세 납부 재원확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2개월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하는 분납제도, 몇 해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납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 지원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원천을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분산하여 보유하는 방안,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글. 김완일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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