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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기업승계의 기회
2020-10-21 11: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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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기업승계의 기회

 

◎ 상장주식 증여 동향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하였던 주식에 대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여 증여세를 절세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외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당초 증여한 주식의 가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의 방안으로 당초 증여하였던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절세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관련하여 경제환경이 급변하여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를 절세의 수단 또는 자녀 등에게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기도 하고, 저평가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고려하거나 주식이동을 통한 자산의 세대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1997년 말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 부도를 면한 외환위기 사건이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표면화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와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겪은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도 기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거나 자산의 세대 이전을 효율적으로 이전한 사례는 많이 있었다. 자녀 등에게 주식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근에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가 요동칠 때를 절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CJ그룹 회장의 2세에 대한 주식 증여와 증여재산의 반환과 같이 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점으로 고려하여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최저가 되는 시점을 선택하여 증여할 수도 있다. 최근과 같이 종합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의 평가원리에 따라 절세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평가 원리와 적용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주식의 평가원리와 증여재산의 반환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평가기준일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증여일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였다면 부당하게 과중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불합리한 과세를 면하기 위해 당초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당초 증여자에게 돌려준다면 당초 증여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아들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절세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원리에 따라 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상장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절세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에 대해 조세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요건을 이행할 수 없어서 낭패를 겼을 수도 있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로 국내외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였거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였던 사업자에게는 사후관리규정을 이행할 수 없어 절망적일 상태에 놓인 기업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액이 최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을 선택하여 일반적인 증여의 방식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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