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저가ㆍ고가 거래에 대한 정당한 사유
■ 저가 거래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과세 동향
최근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용 중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일선세무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사례를 보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간이 평가한 가액과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거래 경위를 소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점검 사례들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거래한 경우, 임직원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었다가 퇴직으로 정리하는 사례 등이 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맡겨놓았다가 명의를 회복하려고 해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두려워 매매를 가장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회계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자산가치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기도 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손비처리를 하지 못하여 실제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액은 시가보다 고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고평가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없어 경영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주식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대체로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결정하기도 하고, 투자금액에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과거 다른 사람이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반면에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 적용하는 시가는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을 거래할 때에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며,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 거래하는 때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과정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정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 등에 관한 시가 논쟁은 매매가격 등이‘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세관청은 높은 가격인‘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 대응 요령과 거래가액 결정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나.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대한 세법상 규정 및 판례 동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고,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함에 따라 시가와 일정한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수자 또는 고가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2003년까지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로 한정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도 과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거래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를 적용하게 된다. 반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법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은 반드시 적정한 시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결 이후에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한 경우의 과세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점검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대응과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액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기도 하고, 미래 수익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도 하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이다. 개인의 저가 또는 고가 양도는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상증세법에서는 사용인의 범위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어 소득세법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성립되면 법원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인가 결정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반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그 가액을 정하여 거래하였다면 그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법원에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는 하나, 거래당사자의 거래 전후 사정을 분석하면 정상적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먼저 검토할 사항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가 정상적으로 평가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전산간이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가감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비의 공제, 퇴직급여추계액 미반영, 유보의 가감, 영업권의 계산 등이 있다. 대체로 시가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잠시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목적으로 보유하였다가 해제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등이다. 따라서, 그 거래의 내용에 대해 그 당시의 사정을 입증하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주식이동 내용이 차명으로 거래하였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가액과 실제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세무사 등으로부터 자문받아 거래한 경우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자산가액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하면서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내용을 반영하여 거래하거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의 반영, 영업권의 계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시가를 결정할 수 있다. 시가를 결정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로의 역할이다. 세무사의 전문가적 노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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