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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개정세법에 거는 기대와 컨설팅
2022-10-07 13: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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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개정세법에 거는 기대와 컨설팅

 

◎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동향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에 대한 지원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있고, 생전에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에 대한 상속과 증여를 지원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나 그동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통해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 때는 거의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사후관리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였다. 그렇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연간 100여건 안팎으로 저조한 편이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환경이 날로 급변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요건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섣불리 추천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기도 하였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도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저율의 특례세율로 지원하였다. 그렇지만 국세통계에 의하면 법인 중에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법인은 12.9%에 불과하여 그 대상이 많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증여 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세금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였다. 대안으로 자녀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를 신설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컨설팅하거나, 회사의 주가가 낮아지는 시점에 자녀에게 일반 증여로 이전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2015년부터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도 2020년부터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신청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업종의 변경도 중분류에서 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하고. 고용 및 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개정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제도 개정안 내용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10년 이상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가업상속공제는 최근까지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지극히 저조하였다.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후관리기간이 독일과 같은 국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 길고, 최근과 같이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업종의 변경과 종업원 고용유지의 의무 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는 2022년 개정세법에서는 사후관리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2020년부터는 7년으로 완화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완화하고, 업종의 변경에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도 그동안 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거나 ② 7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로 제한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5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밖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0억원으로 2배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으로 하되, 특례세율의 적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 후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 사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방안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이 있을 때마다 세무사들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가업승계를 권장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를 알게 된 세무사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를 5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로 획기적인 완화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업종의 변경도 업종분류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대분류에 속하며,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사업자 중에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컨설팅의 주요 검토 대상은 자녀들 사이의 후계자 결정, 최대주주의 요건 정비, 명의신탁주식 존재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여 전문가로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의 전제조건, 사후관리요건, 절세의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무관자산의 축소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절세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지속적인 관리방안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827호(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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