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재산의 65%를 상속세로 낸다는 괴담(?)
◆기업가에 대한 상속세 오해
기업가들은 대주주가 사망하면 주식가액의 65%를 상속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소위 괴담 수준의 말들이 시중에 떠돌기도 한다. 심지어 SNS나 인터넷 신문에서도 그런 기사를 종종 읽을 수 있어서 상속세 전문가로서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 원인은 상속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어설픈 세법 지식을 동원하다 보니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도 기업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상속이 어렵게 되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에서 얻은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거나 종업원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다. 그 연구에서 해결방안은 가업상속재산과 관련된 상속세는 면제하되 피상속인 보유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평가차익)은 추후 상속인이 양도할 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학회에서 여러 차례 발표하고, 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세방식의 변경을 주장한 보람이 있었는지 마침내 2014년부터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추후 양도할 때 과세하는 이월과세방식이 도입되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더 나아가 영농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일반기업에게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이월과세방식으로 개정되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명분이 사라졌고, 이러한 이유로 영농사업자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것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어 영농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대주주가 사망하면 주식가액의 65%를 상속세로 납부하여 가업상속이 어렵다거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은 상속세의 과세와 징수체계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속세 과세체계와 기업가의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기업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원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과세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등과 같이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속공제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상속세 과세원리는 유산세형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어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한 재산총액에서 비과세 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 등을 제외하고, 채무 등도 제외한 다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10%에서 최고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과세원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평가액의 65%를 상속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은 주식 평가방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주식의 평가는 일반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하는데, 원칙적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을 초과하면 30%를, 50% 이하이면 20%를 할증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절반인 15% 또는 10%를 할증평가한다.
이와 같은 과세원리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할증율 30%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세율이 65%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평가액에 30% 할증한 금액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므로 최고 50%를 넘을 수가 없고 오히려 자진신고하면 7%의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46.5%를 넘지 못한다.
◆기업가의 상속에 대한 절세전략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과중한 상속세 납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 수준의 가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업종 등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할 상속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 유동성 있는 재산으로 상속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준비하는 방안,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몇 해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