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가수금의 출자전환'이 필요한 이유
◆ 가수금에 의존하는 소규모 회사
회사가 성립한 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면허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증자를 하게 된다. 회사가 증자를 할 때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의 보유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하고, 그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소규모 회사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차입하는 이른바 ‘가수금’을 통하여 회사를 경영한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가수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비율이 높아져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심한 것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전 재산을 털어 넣고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위의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하여 운영하게 되고, 결국은 도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모든 재산을 넣어서 투자하였다가 건강까지 해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은 사실상 받을 수도 없으면서 그 법인에 대여금으로 남게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가수금의 출자전환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인은 납일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은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회사의 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납입담당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고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위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부담을 증명하는 서면, 상계의사를 증명하는 서면, 그리고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신주의 배정은 주주별로 보유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최대한 자본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외의 주주의 청약포기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균등한 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균등 증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액대로 증자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주식평가액대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고,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여야 하므로 평가액을 할인발행금액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절세방안
가수금의 주식전환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 대표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며 개인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가수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이러한 가수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회수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면 가수금으로 남아있을 때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면 지주비율을 증가시키게 되어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때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액면가액 이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의 필요성, 회사의 주식평가액 등을 입증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