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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차명주식 실명전환’
2016-11-07 10: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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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차명주식 실명전환’

 

◆차명주식에 대한 최근 과세당국의 동향

차명주식은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에서 정한 발기인 수의 충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내세우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종업원을 주주로 참여시키기도 하고,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실질적인 투자자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릴 때 발생한다. 이러한 차명주식으로 실질주주는 누진세율을 회피하면서 소득을 챙길 수 있고,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반면에 사업이 실패하면 실질주주는 체납처분을 면할 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명주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에 보도한 바 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요건으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던 것을 2001년에는 발기인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면서부터 발기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명의신탁의 필요성은 사실상 해소되었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편법증여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경과 실명전환 유도

명의신탁은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에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차명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4년 말부터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동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이었으나 부동산은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처벌하게 되었고, 현재는 주식이 주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6년 이전에 부득이 하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 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1997년 이후 새로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왔다. 이와는 별도로 2003년부터는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과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이 된다는 애로사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과세당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한 간소한 절차로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과거에 상법상 7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 때문에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대응과제

그동안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도 하였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평가액이 높은 경우로써 명의신탁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증자 등을 하였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세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실명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명의신탁시점의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최초 출자 또는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하지만 당초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증자를 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되어 그 시점의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차명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자녀 등의 상속인이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권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조기에 실명 전환하는 것이 경영권 유지는 물론이고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글. 김완일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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