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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부동산 있다면 무조건 법인전환이 유리
2024-05-13 14: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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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부동산 있다면 무조건 법인전환이 유리



◎ 개인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개인사업자가 가업승계에 대해 상담을 할 때는 법인전환을 권장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편리하지만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확신이 들면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고려하게 되고, 개인사업자는 가업승계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한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창설할 수 있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혼자 책임지면 되는 편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가 확장되면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어 법인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자금조달도 유리해 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적어 사내 유보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점은 있지만 법인전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개인에서 법인으로 소유 관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다.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0년부터는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사업자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공장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한 개업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여 부동산도 함께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월과세를 신청한 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 중에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과 관련한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가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지금은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장기사업자를 지원하며, 3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가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을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법인전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며, 증여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세율이 10%부터 시작하여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로 과세하면서도 장기사업자의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영자들이 장기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통한 가업승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주식을 자녀에게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계속 경영한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업의 승계에 조세지원제도는 가업의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는 효과는 적을 것이나 공장용지와 공장 등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로서 장기간 운영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자본이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므로 가업승계를 통한 이월과세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증여를 해야 가능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전환 이후에 주식 등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세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후관리를 이행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여는 이월과세를 할 때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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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