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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배우자공제 30억이 5억으로 된 이유
2024-06-17 08: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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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배우자공제 30억이 5억으로 된 이유

◎ 법정상속분 등기에 대한 배우자공제 적용 현황

세금이 부과될 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거나,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거나 법이 그렇다고 설명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서 등기했는데도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것처럼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를 과세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다. 이 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므로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위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상속부동산에 대해 협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소한 공제하는 5억원만 공제하고 상속세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 동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속세가 추징된 경우, 이를 추징받은 납세자들은 참으로 어이없는 과세를 당하고, 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들도 어이가 없어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신고기한을 둔 이유는,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하는데 있다.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다.

실제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헌재의 결정내용과는 다르다.

세금을 부과할 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할 때 배우자공제와 관련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경우에 대한 과세와 주의사항,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배우자공제의 요건

배우자공제는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세 결정기한 전에 분할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의미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상태가 된다.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절차이다.

민법에서는 분할방법에 관해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한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도 가능하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도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협의분할이 아니라 법정상속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이와 같은 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유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과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는 유산총액에서 상속공제등을 하여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계산된다.

상속세의 절세 방법으로 상속공제 중에는 배우자공제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므로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 배우자공제는 유산총액에서 공제할 때는 공동으로 적용되지만, 이를 반영해 계산된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납부하되,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공동상속인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자녀 등의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30억원 한도의 배우자공제를 활용하게 된다. 생존 배우자는 상속세 납부가 편리한 유동성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배우자공제의 최소한인 5억원으로 결정하므로 협의분할 방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업무를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경우처럼 배우자공제를 30억으로 신고했는데 5억만 공제되면 어떻게 될까? 이와 유사한 함정은 다양한 곳에 있다.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대부분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렵다. 불복청구를 떠나 고객은 전문가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의심하며 돌아보는 Red Team의 존재와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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