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출국세 과세동향
과거 오랫동안 자문해 주던 고객이 몇 년 전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 고객은 출국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처분했지만 상장주식은 처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은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벌써 5년이 경과 하였다. 그 사이에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져서 처분도 못한 상태에서 유예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고지되자 부랴부랴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의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국외전출세는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면, 비거주자에게는 제한적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의무만 남고, 국내 거주 당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외전출세를 과세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출국세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시대로, 세계 각국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반드시 세금 때문만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주한다는 소문이 많았다.
언론이나 학회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높게 과세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금년도 개정세법 발표 시 상속세를 과세할 때 공제하는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내년부터 상속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부결되면서 상속세 완화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 시도의 좌절로 상속세 완화 논의는 한동안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비거주자 상태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출국 시 과세하는 국외출국세는 주로 고소득자나 자산가가 해외로 이주할 때 발생한다. 이 과세 방식은 세원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평한 조세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전출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외이주 컨설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정리한다.
◎ 국외출국세의 과세방식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식 등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출국 시 이를 국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명칭은 국외전출세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국외전출세는 원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규정이 금융투자소득세로 이관되었다. 2020년에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였고,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주가 폭락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여론 등으로 인해 금년에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외전출세는 당초 과세 방식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체제로 원상 복귀되었고, 관련 조문도 양도소득세에서 다시 규정하게 되었다.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은 출국일 기준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인 거주자인 국외전출자다. 과세대상 재산에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 주식, 그리고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업종 법인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포함된다.
이 경우 대주주의 기준은 출국일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유 주식 등의 비율과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코스피 상장주식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지분율 2% 이상, 코넥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이상이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 주식의 거래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시가를 따른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을 시가로 삼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출국일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직전 1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로 과세된다.
국외출국세는 실제 양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납세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유예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거나, 해당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대상은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에 한정되고, 산출세액에 포함된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유예 중인 세액에 대한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가산하지 않는다.
실제로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국외전출 당시 의제 양도가액보다 실제 양도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의제 양도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이에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해 조정공제액으로 차감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외전출세 납부 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국외 이주 후 양도소득세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국외전출세는 고소득자나 자산가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할 때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이주를 통해 비거주자가 될 경우, 조세 회피가 가능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공평한 조세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 주식을 출국 전에 처분하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주가가 하락 중이거나 반대로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처분을 망설이게 된다.
국외전출세는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 부담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국가의 세원을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미실현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전출세는 출국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보유를 계속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강제 처분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시장 상황과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신중히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는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 처분과 의무 이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