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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무상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03-09 15:55
작성자 : 이채영
조회 : 1611
첨부파일 : 0개

2018. 8. 27. 세정일보에 실린 대표세무사님의 자녀 무상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 중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적정이자율은 4.6%이고, 연간 1천만원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최소한 22천만원 이하의 무상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우에도 자녀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각각 대출하면 각각 22천만원까지 무상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위 내용이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가요? 주택 구입의 경우 딸과 사위에게 동시에 무상대출 적용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