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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후 - 이익소각절차
2020-04-09 17:41
1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지분은 대표자 55%/ 배우자 45% 이런 상황인데 현재시점으로 주식을 평가한 후
배우자 45%의 주식중 16억을 대표자인(남편)에게 6억 , 자녀(1) 5억, 자녀(2)5억 이렇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2. 이렇게 증여한 후
자녀 두명에게 증여했던 주식 10억을 이익소각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컨설팅에서는 자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고.
이익소각시 세금은 (0)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하구요..
3. 위와 관련해서 세무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느정도 예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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