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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설립 후 주식양도
2020-07-14 15:00
작성자 : 정종호
조회 : 1462
첨부파일 : 0개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식은 3만주, 액면가액은 5천원입니다.
제가 100%보유 중입니다. 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설립시 출자액 3억원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