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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형자산(철거) 문의드립니다.
2021-02-13 13:38
안녕하세요?
관련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하여드리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그 실질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로 감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소급감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한 것으로 시가의 대체가격으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9.2.1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관련 사례)
* 법인, 서면-2019-법인-3983[법인세과-789],2020.03.13
[ 제 목 ]
사업양수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 요 지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자산 중「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 소득46011-21162,2000.09.20
[ 제 목 ]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 요 지 ]
토지ㆍ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ㆍ건물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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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주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적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공장 설립시(30~40년 이전)
장부상으로 공장, 사무동 기숙사를 하나로 묶어서 건축물로 관리를 해왔고,
그 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장만 철거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면적별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면적기준으로 자산가액을 나누어
철거하는 공장의 면적비율만큼만 처분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