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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상장 주식으로 주택구입
2021-07-15 12: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47
첨부파일 : 0개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매요령은 서로간에 친인척간(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이라 세법에 따라 평가되는 가액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식을 세법에 따라 평가해서 그 가액과 장모님 명의의 주택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은 장모에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주식을 처분하는 사람은 장모님한테 양도하므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도 거래금액의 0.43%)발생가 발생합니다.

우리법인은 부동산법인에 대한 세무대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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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님께서 쓴 글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또는 저의가족 주식으로 장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저나 배우자의 명의로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참고로 장모님은 외국국적의 순수외국인이고 배우자는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