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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기주식
2021-07-30 16: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41
첨부파일 : 0개

자기주식 거래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액 6억원을 증여한 후 자기주식 거래를 하고 이를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셔서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사항

 

. 수증자가 이익 소각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같은 시기에 소각했을 때에는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컨설팅을 활용합니다. 이 때 국세청이 의심을 하는 것은 증여자가 소각에 대한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대금의 귀속이 수증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우자가 소각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증자가 다시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원칙)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요건은 단순하게 개별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판례를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심판례 등을 보면 수용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자경농지를 매매할 때 연도에 걸쳐 분할해서 보상받거나 분할 양도하면 절세가 된다고 컨설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내용의 실질, 3항의 단계거래원칙 등의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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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님께서 쓴 글

바쁘신데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기고하신 세무사신문의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액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동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동 법인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예정입니다.

증여. 법인에 양도 및 주식의 소각은 적절하다고 할 경우이며

배우자는 주식양도대금을 본인이 수령하여 계속 관리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을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증여자의 계산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적용하나요..

2. 배우자가 주식양도대금을 다시 남편에게 현금증여할 경우에는 적법한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는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