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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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승계 발목 잡는 진짜 문제는 ‘배우자 주식’
2023-09-18 10: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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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승계 발목 잡는 진짜 문제는 ‘배우자 주식’

 

실속있는 가업승계, 배우자 지분부터 정리하자

◎ 가족회사 계속성 지원 현황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는 대체로 가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같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생전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사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생전에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에 상당하는 가업주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세율 50%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반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하는 가업주식 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 특례세율로 과세하되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로 과세한다. 이러한 지원에도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자 가업주식 가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것과 맞물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 지원은 주주 구성이 가족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최대주주 중 1인에 한해 적용되고, 그 배우자 등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주주 구성이 가족 위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고려할 방법과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락하게 정리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자 및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이러한 특례제도 적용대상은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법인에서는 최초로 승계한 주주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주주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여 가장 지분이 많은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일 때, 그 가업을 영위한 부모 지분 중 어느 한 명의 보유지분을 자녀에게 승계하면 그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특례제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분은 그동안 10년 이상 증여자(피상속인)가 보유해야 하고,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과세특례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변경으로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매매나 증여, 합병 등을 통해 증가한 주식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기업주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을 증여받을 때 특례세율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가 사망할 때는 반드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추후 증여자가 사망할 때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 지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업 법인의 지분이 가족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최대주주 1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생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후에 상속받은 자녀 등의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배우자 지분을 대표이사가 취득하면 이 주식도 생전 또는 사후에 가업승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전략은 주식정리, 업종기간 및 사업의 영속성, 업무자산(무관), 관계사 보유주식, 사업관련(무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의 하나인 주식정리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가업승계 자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다.

가업승계 전략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과세관청의 입장변화’를 적용하고 ‘각 기업의 상황’과 ‘주주 구성’을 고려하면 주식정리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대표이사의 배우자 지분을 증여받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차명주주, 친인척, 공동투자자의 주식 등에 대해 다양한 협상과 거래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귀속하고 가업승계를 확대할 수 있다.

김완일 컨설팅Team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업승계전략 중 ‘주식정리’에서 양도나 증여 등의 거래전략은 비교적 단순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조세법 원리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관계사를 통한 법인거래 방법, 포괄이전 또는 포괄교환 등 상법이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업승계 컨설팅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형식이 아닌 실질과세와 포괄주의라는 과세관청의 ‘과세Tool’에 대한 대비하는 지혜와 논리가 뒤따라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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