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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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10년 미만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2023-11-27 14:4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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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10년 미만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가업합승 전략’: 10년 미만 사업과 오래된 가업의 가업승계 합병

◎ 장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장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은 기업이 장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유지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그 해부터,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1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했으며,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금액을 최대 60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기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 지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제공된다. 이 지원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주로 장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9년 이후로 이 지원 조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최대 400억원, 그리고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금액이 확대됐다. 이 조치는 가업의 성공적인 승계를 도우며 장기적인 기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따라, 경영자는 생전에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정 규모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는 6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적용되던 20% 세율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는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낸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차세대에게 가업을 승계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성장기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창업한 기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창업하여 본사(중심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집단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기업이 여러 개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또는 공동으로 증여받을 때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모가 각각 운영하는 가업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지만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사업승계를 고사해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 중 장수기업과 10년 이내 사업이 혼재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장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현황과 컨설팅 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장수기업을 판정할 때 가업영위기간의 계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된 기업 중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가업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특정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은 10년 이상 운영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이 조세지원은 증여일이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 적용되며,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운영된 기업이 세대 간 승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업을 원활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서는 사업장의 위치 변경이나 폐업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피상속인이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영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영위 기간도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며,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비상장 법인은 40%, 상장 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 사업의 지속성과 주식 보유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을 고려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의 합병이 있다.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둘 이상의 기업이 합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이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장기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흡수합병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사업의 10년 이상 계속성을 평가한다. 사업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회사와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을 통해 계속 자회사가 경영하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장기사업자의 기준에 충족될 수 있다. 반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과 10년 이내 경영한 기업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은 신설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할 때 신설합병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합병을 결정하기 전에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가업의 성공적인 승계와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나 사후에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러한 제도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조건들은 주로 장기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로 설정되어 있지만, 장기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사업자를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영자들이 여러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합병을 통해 장기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와 함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기업 분할과 합병은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세법상 지원 제도로 존재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여러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사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요소를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승계 컨설팅은 승계자가 창업주 사후에 독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생애 한 번뿐인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사후 대응까지 고려한 솔루션과 함께 컨설팅 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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