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포럼, 19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포럼 개최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주제발표
금융조세포럼(회장·김도형)은 오는 19일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123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비상장주식평가 분야의 대가인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세무법안 가나 대표세무사)이 맡았으며, 이전오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의 사회로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신언 세무사(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가업승계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문제부터, 상장·우회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 합산과세제도의 불확실성과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까지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전반적인 실무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경영인과 가업승계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들에 유익한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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