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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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업승계는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좋다
2024-02-26 09:0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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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업승계는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좋다



◎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동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환 사유였다. 최근엔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가업승계제도 중, 가업승계 주식 증여특례 등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더라도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현금자산 등의 사업용자산 인정 여부와 사후관리 부분에서 개인사업자로의 가업승계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 제도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법인의 주식으로 증여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했는지의 판단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어 10년 이상 장기사업자는 법인전환 이후에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금액이 대폭 확대되고, 사후관리기간은 축소됐다. 또한, 특례세율은 인하되고,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기간이 10년으로 확대돼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세법에서는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추후 양도할 때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세의 이월과세는 추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나 상속할 때 저평가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월과세된 법인세에 대해 5년 이내 사후관리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하지 않지만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채무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같은 해석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해석 이후에 법원에서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이월과세액 상당의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업승계 제도의 확대로 인해 승계를 위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적용에 대한 해석 변경의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액의 채무인정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양도, 양수하면 그 행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뀌는 것이고, 재산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지원한다.

‘이월과세’란 개인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시점에 개인이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때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에는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여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것으로 확정된 법인세액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해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재산2015-136, 2015. 09. 02., 재산세과-397, 2011. 08. 26. 등).

조세심판원에서는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양도소득세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경우 부채 가산항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같은 해석을 했다(조심2019서4569, 2020. 05. 20.), 기획재정부(재산-125, 2021. 02. 04.).

그러나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1.07.15. 선고 2021두37090 판결)에서는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채무공제와 관련한 쟁점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월과세액 상당의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제도를 신청한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195건, 3,800억원 정도였고, 이 중 72건은 과세미달 됐을 정도로 사후관리 요건 등의 문제로 신청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적용금액도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원부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4년부터 증여세의 납부는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며,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으로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 따른 가업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가산가액 계산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월과세액 상당의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무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완화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부담 없이 추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의사결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업양수도 할 때, 법인이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경우, 2018년까지는 취득세 전액 감면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취득세의 75%만 감면하고 나머지 25%는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도 금년(20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어, 법인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금년 중에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한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제도와 세법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까지 고려하여 다각적인 상황과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사업과 제도를 해석해 솔루션으로 선택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 번 처방하고 실행한 전략은 쉽게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늘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은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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