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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일자리 찾는 '이태백'에 창업자금 증여방안
2018-06-18 09:4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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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일자리 찾는 '이태백'에 창업자금 증여방안

 

 

◎ 청년 일자리 창출 동향

‘이태백’. 중국 당나라 시인의 이름으로 배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로 더 통한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님에도 여전히 시대의 화두로 진행행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거액의 추경예산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노력하더라도 쉽게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없는 일자리를 찾아서 끝없는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어떨까하는 생각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절세방안을 찾아서 재산의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선택이 필요하다. 즉 자녀가 없는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하도록 권장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재산을 조기에 이전함으로써 경제 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조세를 지원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부모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 기업을 승계하여 기업의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창업 또는 가업의 승계를 통하여 국가경제에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정부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로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에게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라고 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낮은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대신 증여자가 사망할 때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특징이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이내의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이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증여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금액에 대해 10%~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면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추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는 않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상속세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만큼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다.

 

 

◎ 절세전략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10% 단일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외형적으로는 절세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10년이 경과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가산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창업 중소기업의 운영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여야 하므로 다른 형제자매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과세방식은 돌아가신 분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창업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상속세과세가액과 합산한 금액에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다른 상속인에게도 높은 세율 적용에 따른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는 창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창업하는 자녀의 경영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와 같은 창업자금 증여자는 자녀가 창업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창업한 사업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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