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비상장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 주식 매매가액에 대한 과세당국의 간섭동향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당사간에 합의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경우에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이 추징되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세금 추징사유는 대체로 친인척 등과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조건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이를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거래한 것에 대해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게 된다. 이를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하는데,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사법상의 일반 법률관계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행위ㆍ계산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혈족ㆍ인척 등의 친족관계, 임원ㆍ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ㆍ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정하더라도 각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이거나 법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적용 내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세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행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규정으로 납세자는 물론이고 조세전문가, 더 나아가 국세공무원조차도 특수관계인의 판정에 대해 무척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원리와 특수관계인의 적용,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저가 또는 고가거래에 대한 규제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게 된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에게 이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양수자,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양도자에 대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중일정한 기준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2004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할 때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과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친족관계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에서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직원 사이에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람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보다 더 넓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절세전략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가는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며, 이러한 시가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저가로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그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시가를 결정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할 때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인 시가의 30%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3억원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이 발생하도록 거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를 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기준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임원과 종업원 사이에 서로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와 그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영지배관계를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여 거래하여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