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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 취득의 ‘활용과 오용’
2018-06-04 09: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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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 취득의 ‘활용과 오용’

 

◎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판례동향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법으로 비상장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이른바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취득은 자본의 환급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회사자본이 공동화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종래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자기주식의 대표적 폐단은 자본충실의 저해이다. 즉, 회사의 유동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회사의 지급능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그렇지만 배당가능이익은 주주에게 지급해도 무방한 것으로서 사외유출이 허용되는 자산인 까닭에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은 이러한 폐단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동안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총수의 일정한 비율 내에서 허용하고 있었고,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같이 허용하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였다.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자 어떤 컨설팅회사에서는 매일 같은 시각에 방송 광고를 통해 비상장주식도 자산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어느 보험회사에서는 상법의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하여 난처하게 되었다는 소문도 들린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주로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 2세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고자 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방법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일반화함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도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적법성과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자기주식의 취득의 범위와 절차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즉,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미실현이익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그리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및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기타 주식 취득의 조건 등을 정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이사회 결정사항과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고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게 되며,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이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시기가 된다. 즉, 회사의 통지가 청약으로, 주주의 신청이 승낙으로 의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로 정하게 된다.

한편,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우려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회사가 비록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어서 차입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은 세법의 측면에서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 절세전략

우리 주변에서는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이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진행되어왔다. 이 때 활용하는 절세전략은 실질은 조세회피를 지향하면서 외형은 적법성을 가장하는 것으로 들린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기주식의 형태로 취득하고, 이 때 지급된 대금은 우회적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불법이거나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시장에서 매매도 되지 않고 있어 그 회사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경영권에 참여할 수도 없고,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하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득을 꺼리게 된다.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업관계의 지분 정리, 주주간의 세대이전에 따른 지분정리 등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분 정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이 때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제표에서 실제로 자기주식의 취득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상법뿐만 아니라 세법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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