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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속세 납부 ‘배우자공제’의 지혜
2018-05-28 09: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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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속세 납부 ‘배우자공제’의 지혜

 

◇ 상속발생에 따른 상속인간의 분쟁 동향

우리 주위에서는 부잣집일수록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필자가 그동안 상속세 신고와 조사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 겪은 사례에 의하면 대체로 상속인간에는 재산분할을 할 때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또 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상속세조사를 하여 추가로 고지한 세금에 대해 서로 적게 납부하려는데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과세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고 과세당국에서 그 신고내용에 대해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상속인은 과세당국이 결정한 내용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상속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와 같이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배분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 분쟁 없이 슬기롭게 종료하려면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공제는 부부가 사회적‧경제적 단위로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때 과세하여야 한다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생전에 부부생활을 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다른 한편의 생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고, 추후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부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여 1세대가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상속인간의 분쟁의 예방과 절세를 위한 배우자공제 활용논리와 전세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 상속세 납부와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과세유형에는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과 상속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이 있다. 취득과세형은 공동상속인 중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그의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산과세형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은 공유채무에 해당하여 각 상속인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상속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언,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 때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공동상속인)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 한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공동상속인 중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연대납부의무라고 한다.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부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각 상속인 등의 자금 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절세전략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와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과 비교하여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특히 생존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 지분보다 50%를 가산하므로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다.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사이의 공유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이전하려고 하면 생존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지분을 늘리고, 이 재산으로 공유채무인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의 선택이 필요하다. 생존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재산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편리한 예금 등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재산으로 상속하고 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생존 배우자가 분배받은 상속재산으로 자녀와 같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배우자공제에 따른 상속세가 절세되고,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하여 자녀 등이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도 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면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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