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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8-07-09 09: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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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가업상속 실패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조세전문가들조차도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회사를 경영하다가 사망하면 자식들은 주식평가액의 65%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과다한 세금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상의 기술·경영노하우가 소멸된다고 하는 괴담 수준의 말도 서슴없이 한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간 사례로 손톱깍기 세계1위 기업인 쓰리세븐과 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의 사례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쓰리세븐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권을 양도한 것은 높은 상속세율에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속세 과세방법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법은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상속개시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러한 과세방법의 적용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상속세는 모두 상속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쓰리세븐의 경우에는 창업자께서 사망하기 직전에 보유주식 중에 많은 주식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때 증여한 주식가액을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상속세를 모두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대주주는 생존해 있으면서 사모투자펀드(PEF)에 경영권을 양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재투자를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은 사정에 따라 2세에게 승계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여 그 기업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이 모두 상속세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이고, 주식의 경우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주식평가액의 65%를 납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영권프리미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 시가이므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평가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더군다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면제하고 있어서 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한 건수는 연간 7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의미가 없거나 과세미달로 적용할 필요가 없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어른에 대한 공경문화와 상속인간의 재산배분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기업으로서 가업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세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사정에 맞게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과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 가업상속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주가 생전에 장기간 영위하면서 쌓아온 사업상의 기술·경영노하우를 그가 사망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승계하여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에 도입할 때는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다. 이 때 적용대상은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공제금액은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할 수 있었고, 이어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70%까지 확대하고, 그 한도액은 최대 30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공제율과 한도액 상승을 거듭하다가 2014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피상속인 보유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이월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동안 필자는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을 지원하되, 피상속인이 창출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월과세의 필요성을 관련 학회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꾸준히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법에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거의 매년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요건의 완화와 공제금액의 확대는 있었지만 적용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 경과하여야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9년부터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 절세전략

가업상속을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되 추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가업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경과하는 등의 장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비상장법인은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면서 그 기간의 50% 이상,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기간 중 5년 이상의 기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오늘날과 같이 자연수명이 연장되어 100세 시대에 창업주가 늦은 나이에도 대표이사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면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으로 가업상속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업상속의 적용요건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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