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증여는 ‘시기의 선택’이 중요
◎ 자본거래에 대한 주식이동 동향
부모들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재산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자료를 수집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을 통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성립된다고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얻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가보다 싼 값에 사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만큼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고, 주식을 교환할 때도 대가관계로 받은 주식가치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 따라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익을 얻는 사람은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어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과세당국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유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여세의 납부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인 증여자가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통하여 자녀에게 재산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리
주식을 거래할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보다 싼 값에 취득하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와 같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를 할 때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이익이 발생하고, 주식을 증자할 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주주간의 당초의 주식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함에 따라 당초의 주식가치가 이전되는 불균등 증자, 주식평가액이 서로 다른 법인을 합병을 할 때 그 교환비율이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이전되는 불공정 합병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주식이동에 따라 가치의 이전을 계산하는 주식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있어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어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가중 평균하여 평가하며, 가중평균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3, 1주당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해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 대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하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할증평가를 면제한다.
이와 같이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하거나 증자·감자, 합병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 절세전략
주식이동을 통한 재산의 이전을 할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대로 이전하거나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자나 감자 합병 등을 할 때 시가대로 하지 않거나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그 평가액은 평가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액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시가의 60%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50%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가장 작은 시점을 고려한다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주식을 증여할 때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면 주식의 평가액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 등이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 설립을 마쳤다면 사업 개시후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