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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절세원리
2018-07-23 10: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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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절세원리

 

◎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 적용동향

정부에서는 기업주가 장기간 쌓아온 사업상 기술·경영노하우를 자녀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생전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하면 그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의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추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2015년부터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서는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것에 비하여 증여세가 낮으므로 많은 기업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에 106건, 2015년에 76건, 2016년에 130건이 결정될 정도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적용 신청이 많지 않는 것은 7년간의 사후관리와 함께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적용의 원리와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특징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러한 특례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야 한다. 반면에 이 특례제도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로 정산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하는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이미 이 특례제도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수증자가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 절세전략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사전증여 시점을 점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과세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한다. 반면에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증여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즉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은 자녀 등이 주식으로 증여를 받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증여받을 당시보다 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진다면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할 때는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최악의 상황은 특례제도를 적용한 기업이 환경의 변화로 도산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소명한 상태에서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장점은 추후에 증여자가 사망할 때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억원의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것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은 추후에 상속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를 하게 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된 재산에 대해 예외가 없으므로 추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 추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특례제도의 장점으로 여긴 부분이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추후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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