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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툭 쓰는 가지급금’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2018-10-08 09: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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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툭 쓰는 가지급금’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 사업주의 고민 가지급금 발생원인

회사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에서 발생한 금전을 법인 돈, 개인 돈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법인의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과 법인의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하다 보면 어느 때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가지급금은 회계처리상 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계정과목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쓰는 용어이다. 직원 등에게 미리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추후 업무종료 후 출장비 등으로 확인되면 그 계정과목대로 회계처리하면 가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임원 등에게 용도 지정 없이 지불되어 업무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세금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사업상 불가피하게 자금을 지출하였으나 그에 따른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등이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결과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부실한 회사로 될 수 있다. 건실한 기업으로 발전하고, 회사에게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가지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와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개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상 발생한 자금을 대표자가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그 자금은 법인이라는 경제주체가 개인이라는 경제주체에게 대여한 결과가 된다.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회사에서는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아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한다.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한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의 자금을 빌려간 대표이사 등에게는 상여 등으로 소득으로 계상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가지금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법인의 자금을 빌려간 대표이사 등에게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된다. 한편, 가지급금의 발생원천으로 회사에서 차입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에게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대표이사 등이 퇴직을 하거나 법인을 청산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하게 발생하였다면 조기에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

 

◎ 절세방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가지급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길밖에 없다.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지만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의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영업대상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영업활동을 할 때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급여나 상여금으로 해결하는 방안, 법인의 배당금이나 퇴직금으로 해결하는 방안, 개인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안, 회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되므로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42%가 적용되고, 이에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46.2%가 과세되므로 일시에 고액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안, 회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회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일명 법인의 자사주 취득방안은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였으나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가지급금 해결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절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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