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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절세상품의 위험성과 ‘감옥의 벽두께’
2018-10-15 12: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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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절세상품의 위험성과 ‘감옥의 벽두께’

◎ 절세컨설팅의 현황

고객에게 절세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는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그 결과가 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세금이 추징되거나 계약한 보험상품의 내용이 당초 설명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조세에 대해 비전문가들 사이에 세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조세회피를 유도한 것이 조세법 원리에 어긋나게 되어 세금이 추징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비행위를 한 때, 재산을 취득하는 등과 같은 과세물건이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할 때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근로를 통하여 급료를 받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술집에서 유흥행위를 할 때 등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과세한다.

세금은 헌법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밖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한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과세물건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 과세물건의 종류에 따라 각 세법에서는 그에 대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경제활동이 더욱 전문화되고 그 양태도 천태만상으로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들의 경제활동을 망라하여 세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세법에서 무리하게 규정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형식을 변형하여 조세회피 혹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가 오히려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세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의 방법이나 거래의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세금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세금 부과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세법상의 불확실성을 확인한 보험모집인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기업에 접근하여 무리한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실행하였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절세를 가장한 탈세 또는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절세와 탈세, 조세회피의 개념

절세라고 하면 조세법규가 예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감소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도록 한 다음 양도하도록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부동산 등을 매매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의 가액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탈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국가가 세금징수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조세회피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적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 형식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 한계가 지어진다. 세법에서는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그 법을 준수하는데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납세자든 과세관청이든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원칙을 내포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형성할 권리는 보장되지만 그러한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탈세와 유사하여 영국의 재무부장관이던 Denis Healy는 탈세와 조세회피의 차이는 ‘감옥의 벽두께’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세법에서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법원에서는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 증여하면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알고 일정한 주식을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상호 교차 증여한 것을 배제하고, 이를 각자의 직계 후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 절세전략

보험모집인 중에 절세를 사업모델로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와 연관된 다양한 절세방법을 찾아서 제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통하여 확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부설 연구소 설립을 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도록 지원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을 이용하여 회사가 차명주식을 취득한 다음 자기주식을 감자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안으로 설립된 회사의 부설 연구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직 세금 감면 용도로 형식만 갖추었다가 추후 사후관리를 할 때 그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되기도 하고, 차명주주에게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실제소유자가 돌려받았다가 추후 주식이동 세무조사를 받을 때 그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추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거래는 외형적으로는 세법에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하지만 그 실질은 가장행위에 해당되어 사실상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것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적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기준은 거래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거나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그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절세를 하고자 하면 경제적 실질에 맞게 거래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절세컨설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조세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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