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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은 사전준비가 우선
2019-03-04 13: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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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은 사전준비가 우선

 

◎ 가업승계지원에 대한 여론

최근에 중견기업 단체에서는 창업주가 대표이사인 기업 가운데 최고경영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절반 이상이 가업 상속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30% 할증평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65%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회사를 매각하거나 해외로 옮겨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 단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단체에서도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업계의 주장에 대해 공감한 경제부총리는 가업 상속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필자도 지난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가업상속 지원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하였던 독일과 일본에서 경제부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민간부문의 창업세대가 은퇴하는 단계에서 시행하였던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우리나라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로 나오신 학자들은 대부분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었으나 일부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2세가 승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없고, 시장기능에 맡겨서 유능한 사업가가 그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필자는 기업을 상대로 가업승계에 대해 상담하면서 기업은 종업원들과 함께 생산과 영업활동을 하고, 관리활동을 통하여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기체로서 발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그대로 승계되어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고용유지와 함께 기업가치를 창출하면 그 가치의 증가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및 상속에 대한 지원제도와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세법상 가업승계 및 상속에 대한 지원방법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기업 관련 재산을 그의 자식 등이 물려받게 되는데, 기업재산을 물려받은 자녀 등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망하기 전에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과세원리대로 과세하면 부모가 어렵게 일군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상당 부분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에 대한 계획 없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으면 그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재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기업승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주식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 평가액에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면서 7년의 기간 동안 업종변경 제한, 재산처분의 제한 등의 사후관리 받도록 한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증여에는 10년 이내의 경우에만 합산과세하는 것과 달리 창업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로 정산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가업승계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세금만 남게 되는 취약점이 있다.

한편,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창업주가 생전에 영위한 사업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1억원 한도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또는 완화하고, 적용요건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업종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처분 제한, 종업원수의 감소 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10년간 사후관리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농사업자에 대해서도 15억원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확대하고, 완화하였으나 적용받은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자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건 완화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자 감세 또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고 있어 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사후관리기간도 짧고 급여총액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서 반드시 승계자를 자녀로 한정하지 않고, 종업원수도 8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수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세과세가액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 공제하면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상속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추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는 이월과세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것이 부자 감세 또는 부의 되물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절세방안

최근에 여당에서도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여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견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늘리고,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공제금액도 최대 5백억원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며, 고용유지 의무조건 기준은 독일과 같이 근로자 수에서 전체 인건비로 바꿀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도 최근에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업종 변경도 융통성이 있게 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때 회사 경영에 대한 분쟁 발생의 해결방안, 상속주식 평가액에 대한 할증평가, 영농상속에 대한 가업상속과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가업상속에 대한 후계자의 경영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가업상속의 실패사례로 손톱깍기 세계 1위 기업 쓰리세븐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쓰리세븐의 경우에는 창업주가 사망하기 직전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종업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진다. 이러한 세법의 적용으로 종업원들이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세율과 상속세로 과세할 때의 상속세 세율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세액은 모두 상속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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