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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과 적법’
2017-03-06 11: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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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과 적법’

 

◇ 자기주식 취득과 과세동향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 주식의 발행회사가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주에게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되갚는 방법으로 주로 보험회사들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에 이용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무분별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그 주식의 발행회사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게 되고, 동시에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저율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점을 활용한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상법상의 절차를 위배한 것은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왔고, 이번 결정에서는 외견상 상법상의 절차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법원 단계의 판단은 남아 있으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하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사유나 특정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관점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자산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미래에는 현금이 유입되므로 자산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회사가 회사를 스스로 소유하게 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발생시키고,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등의 주주권이 제한되어 자산으로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미발행주식설은 자기주식은 처음부터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이론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미발행주식설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자기주식은 취득목적에 관계없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절세방안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세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규정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그동안 엄격히 제한을 하였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하여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배당가능이익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총수가 취득할 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할 주식총수를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청한 주식총수에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 절세 및 개선방안

상기와 같이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처분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무효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주의 구성원이 가족관계에 있고 자기주식의 취득의 목적이 고령인 특정 주주의 상속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업관계의 청산, 2세 경영에 따른 친족간의 지분 정리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절차를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기주식의 취득 사유 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사회 등을 진행할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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